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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뉴스

함안군, 화물차,전세버스 밤샘주차 단속

변지현 팀장 2025-05-20 조회수 87


함안군이 최근 차고지 외 장소에 밤샘주차 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에 대한 민원 증가로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한다.


현행법상 1.5톤t 초과 또는 총중량 3.5t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본인 차고지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, 

공영차고지 등 허용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다. 

또한 전세버스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주택가 주변도로나 공터, 타인소유 토지 등에 세워두다가 차량 소통을 방해하거나 생활환경을 침해한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.


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적발 시 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전세버스도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

군 관계자는 "주기적인 단속으로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고지 이탈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전했다.  /유은상 기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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