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처음부터 끝까지 상생하는 동행, 우진물류는 소통과 책임으로 실현합니다.
함안군이 최근 차고지 외 장소에 밤샘주차 하는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에 대한 민원 증가로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한다.
현행법상 1.5톤t 초과 또는 총중량 3.5t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본인 차고지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,
공영차고지 등 허용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다.
또한 전세버스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주택가 주변도로나 공터, 타인소유 토지 등에 세워두다가 차량 소통을 방해하거나 생활환경을 침해한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.
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적발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전세버스도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군 관계자는 "주기적인 단속으로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고지 이탈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전했다. /유은상 기자